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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된 자
(노인성 질병 : 혈관성 치매, 알츠하이머병, 뇌출혈, 파킨슨병, 진전 등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-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-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 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 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)
제출서류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   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
   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 양식 참조

2. 의사소견서
   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
   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의 종류
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
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
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등급변경
신청
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
신체적· 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 시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
내용변경
신청
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
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